노대통령, 투기이익 환수…공공부문 역할 강조 국세청은 지난 4~5월 추가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분당·용인·안양·창원 등 266개 아파트단지의 투기목적 취득혐의자 652명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8:1의 경쟁률을 보인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단지 ‘더시티세븐자이’의 분양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투기세력을 색출하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21일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향후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투기꾼들이 뛰어든데 있다”면서 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강도·도박·절도보다 폐해가 크다“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정지역 특정평형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 △시세차익을 노려 아파트 여러 채를 산 뒤 매우 낮은 가격에 전세 혹은 월세를 놓는 가짜 임대사업자들 △미혼 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거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출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과 대출받은 사람은 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군표 차장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산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6~7월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한두달 앞서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소규모 단지 대형아파트 △분당지역 옆의 평촌·산본 대형아파트 △서울 이태원·뚝섬과 목동지역의 대형아파트 등이 꼽히고 있으며, 최종 대상은 6~7월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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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혐의 652명 2차 세무조사 |
27일부터 강남·분당·창원등 266개 아파트 단지
노대통령, 투기이익 환수…공공부문 역할 강조 국세청은 지난 4~5월 추가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분당·용인·안양·창원 등 266개 아파트단지의 투기목적 취득혐의자 652명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8:1의 경쟁률을 보인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단지 ‘더시티세븐자이’의 분양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투기세력을 색출하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21일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향후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투기꾼들이 뛰어든데 있다”면서 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강도·도박·절도보다 폐해가 크다“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정지역 특정평형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 △시세차익을 노려 아파트 여러 채를 산 뒤 매우 낮은 가격에 전세 혹은 월세를 놓는 가짜 임대사업자들 △미혼 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거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출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과 대출받은 사람은 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군표 차장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산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6~7월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한두달 앞서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소규모 단지 대형아파트 △분당지역 옆의 평촌·산본 대형아파트 △서울 이태원·뚝섬과 목동지역의 대형아파트 등이 꼽히고 있으며, 최종 대상은 6~7월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노대통령, 투기이익 환수…공공부문 역할 강조 국세청은 지난 4~5월 추가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분당·용인·안양·창원 등 266개 아파트단지의 투기목적 취득혐의자 652명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8:1의 경쟁률을 보인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단지 ‘더시티세븐자이’의 분양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투기세력을 색출하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21일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향후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투기꾼들이 뛰어든데 있다”면서 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강도·도박·절도보다 폐해가 크다“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정지역 특정평형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 △시세차익을 노려 아파트 여러 채를 산 뒤 매우 낮은 가격에 전세 혹은 월세를 놓는 가짜 임대사업자들 △미혼 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거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출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과 대출받은 사람은 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군표 차장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산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6~7월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한두달 앞서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소규모 단지 대형아파트 △분당지역 옆의 평촌·산본 대형아파트 △서울 이태원·뚝섬과 목동지역의 대형아파트 등이 꼽히고 있으며, 최종 대상은 6~7월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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