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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1:06 수정 : 2005.06.27 11:06

서울 강북과 지방의 22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무더기로 지정됐다.

또 대구 달서구를 포함한 8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7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34개지역 가운데 3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강서구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 서울 성동구 등이 지정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무더기 지정으로 기존의 41곳에서 63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증가해 전체로는 10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됐고 다른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으로 땅값이 계속 올라갈 수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만큼 다음 심의에서 재논의할 수 있었으나 서울의 숲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앞으로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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