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1 19:08
수정 : 2005.07.11 19:08
종부세 기준시가 ‘9억→6억’ 검토
경기도 평촌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다. 이 지역의 아파트값 이상급등으로 지난해까지 6억원을 넘지 않던 집값이 최근 8억원을 호가하면서 생긴 것이다. 값이 오르면 좋아할 일이지만, 1가구1주택자인 김씨는 당장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된 탓이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종부세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바뀌면 김씨의 아파트는 기준시가(시가의 80~90%)가 대략 4억8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올라가 종부세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 1%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씨처럼 정부의 기준 변경에 따른 ‘덩달이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전혀 투기 의도가 없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종부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예 기준선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이들에게는 현행 기준인 9억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서 완화 주장…정부 “형평 어긋나”
“집값 내려 적용 대상 빠질것” 전망도
이러한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는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시가 6억~9억원 사이의 1가구1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8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4억원과 3억원짜리 등 2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1가구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서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고가 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일정 부분 세부담을 늘리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기준시가 9억원은 종부세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기준시가 6억원만 해도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고가 주택”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경우를 과세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동안 이상급등한 호가를 정부가 인정해주는 셈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대폭 강화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되면 그동안 호가만으로 상승했던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찾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종부세 경계를 넘나들던 집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자연스레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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