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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19:54 수정 : 2005.07.14 20:01

기준, 9억서 6억으로 하향…실거래값 양도세는 내년 하반기에


오는 8월 말 확정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부동산 부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세금인상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는 전면 실거래값 과세 시기를 애초 2007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 보유한 가치만큼 과세=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당정 협의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을 △종부세 대상자 세부담 상한선 배제 △종부세 대상 기준 확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특히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 폭을 전년도의 50%로 제한한 현행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상한선 규정이 종부세 대상자까지 무차별로 적용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다주택 보유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한선 배제로 종부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실제 시세에 걸맞게 늘게 되면 고가 주택의 호가 상승을 크게 제약하거나 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기준시가 9억7천만원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엘지자이 54평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142만원으로, 50% 상한을 적용하면 올해 납부액은 214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한을 배제하면 보유세(종부세 포함)는 28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게 된다. 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기준시가 25억원)은 지난해 490만원에서 상한 적용시 735만원, 상한 배제땐 1490만원으로 세 배 정도 늘어난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부담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2만2천여채(단독 5천채+공동주택 1만7천채)에서 8만7천여채(단독 1만9천여채+ 공동주택 6만8천채)로 네 배 정도 늘어난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0.15%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이는 일정을 애초 2017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시가의 50%에 불과한 과표 적용률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 앞당기고 유예기간 둘 듯=양도세 강화 방안은 실거래값 전면 과세 시점을 애초 정부가 밝힌 200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내년 두 채 이상(3주택) 적용, 2007년 전면 적용이라는 애초 일정을 1년 정도 단축한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거래 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투기지역 두 채 이상 소유자도 세 채 이상 소유자처럼 60%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비롯해 투기지역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 중과에 15%의 탄력세율을 추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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