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5 19:07
수정 : 2005.07.15 19:11
서울 광진등 9곳 추가지정
군포는 4곳 주택투기지역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과천시, 용인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에, 경기 군포시와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30% 정도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20% 정도가 주택 투기지역에 편입됐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13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새로 토지 투기지역에 오른 곳은 △서울 광진,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매각때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은 각각 63곳→72곳, 45곳→4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국 248개 행정자치구역 가운데 토지 투기지역은 29.1%, 주택 투기지역은 19.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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