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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8 07:37 수정 : 2005.07.18 09:50

미약한 현행 토지세제

현재 땅값에 세금을 매기는 장치는 매입가와 매도가 사이의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땅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 정도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땅값 급등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공시지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로 매매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값이 크게 오른 다음에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데다가 실제 거래돼야만 부과할 수 있어 땅값의 급등세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헌법에 맞도록 고쳐서라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비슷한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예 보유단계부터 매입가와 시세의 차익에 과세하면 땅값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토지 보유세는 지난해 보유세제 개편 때 과세표준을 시가에 좀더 근접하게 개선하고, 나대지(노는 땅·임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6억원 넘게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는 등 과다한 소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렸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시가의 80% 수준)의 40%를 넘지 못한데다가 그나마도 시·군·구별로 천차만별이었으나, 세제 개편으로 공시지가의 50%로 전국 토지의 과세표준이 통일됐다. 특히 나대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전국의 나대지를 합산해 공시지가로 6억원을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와 비슷하게 1~4%의 고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종부세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애초 종부세 설계 때 토지는 주택보다 중과세한다는 게 원칙이었고, 이 때문에 과세 기준이 주택은 9억원, 토지는 6억원이었던 만큼 주택 기준이 낮춰지면 토지도 따라서 5억원 또는 4억원 초과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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