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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8 07:40 수정 : 2005.07.18 07:42

지난 1989년 국토연구원은 상위 5%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민간소유 토지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지 소유 쏠림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 입법에 착수했고 1989년 12월30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공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99년 4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50%를 웃도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금을 물린 제도다. 이 제도는 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12월에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외환위기 때 부과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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