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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8 07:44 수정 : 2005.07.18 09:49

청와대 ‘위헌시비 없앤 공개념’ 적극검토
토초세 대안 추진…개발부담금 부활도

아파트값에 이어 땅값이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자, 청와대가 ‘토지 공개념’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토지 공개념은 토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현재 마련중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집값이 잡힌다 하더라도, 400조원대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이번에는 토지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행정자치부 자료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 총인구의 1%가 전체 사유지의 52%를 차지하는 토지소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으나, 개발지역보다도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이익이 더 문제”라며 “현 세제상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달리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어 이들 토지에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을 비교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이익환수 방법이 과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위헌논란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초세는 땅값 상승 이익을 노린 유휴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199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관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토초세는 오른 땅값을 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만, 이번에 검토되는 보유세 강화는 재산가치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농사를 짓다 땅값이 오른 경우 등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토지 공개념의 3대 법안 가운데 하나였으나 유명무실해진 개발부담금 제도를 강화해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는 90년부터 시행돼 개발지역 지가차익의 25∼50%를 환수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토지 공개념 3대 법안의 하나인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1999년 헌재로부터 “개인의 택지소유 면적에 대한 기계적·일률적 상한 설정과 소유 초과시의 부담금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명백하게 위헌결정을 받았고, 그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재론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들을 오는 20일 이해찬 총리 등이 참석하는 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에서 본격 논의해, 그 결과를 8월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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