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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8:25 수정 : 2005.07.21 18:27

토지공개념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병행되어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과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발이익을 제대로 거둬들이고 공공적 이용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일 뿐,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토지공개념 등 토지 관련 대책은 기반시설 부담금제와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입법 방향에 따라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이 연내 특별법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각종 토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주변지역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용적률 확대로 발생하는 이익, 모든 건물의 신축·증축 및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예외없이 환수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납골당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시설 설치에 쓰이게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면 개발예정지 뿐만 아니라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이익도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 주변지역 땅 소유자가 기업도시 개발에 맞춰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그렇지만 땅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한 땅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이 올랐을 때 개발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했던데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이익 환수장치로서 뚜렷한 한계가 있는 셈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지역 및 도시계획학)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설치는 개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로서도 미흡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도입되면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어느정도 낼 것으로 보인다.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 땅값이 오르는 것은 미래에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개발이 이뤄질 때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토지의 현재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 원리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토지의 공공적 이용과는 거리가 있다. 땅소유자가 부담금으로 인해 건축 행위를 꺼리게 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제만 도입되면 땅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장기보유하는 ‘개발 지체’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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