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1 18:31
수정 : 2005.07.21 18:33
열린우리당, 판교에서 시범실시
열린우리당은 21일 토지공사와 에스에이치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재도입도 검토 중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의 조성원가와, 이 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판교 새도시의 경우, ‘땅을 수용할 때 가격이 평당 100만원이었던 것을 어떻게 1000만원에 분양하느냐’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판교 새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성원가는 택지를 사들이고 기반을 닦는 데 들어간 비용의 원가로, 토공 등은 그동안 이 조성원가의 공개를 거부해 왔다. 분양원가의 경우, 공공택지에 지어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일부 비용항목에 한해 공개되고 있다.
안 단장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투기지역에 한해 금지를 하고 있지만, (전매 금지가)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전면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단장은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9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해 토초세를 다시 되살리는 것을 당정이 검토 중”이라며 “토초세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헌법에 맞게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당정간담회에 대해 “공정위에 부동산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분양가 담합과 재건축 입찰담합, 부당광고 행위,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고 밝혔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