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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8:42 수정 : 2005.07.21 18:45

올 상반기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은 법원경매 물건

충청 1239건등 고가낙찰 봇물
감정가 최고 5배까지 치솟기도
거래허가 규제 없어 투자 몰려

올 들어 전국 주요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면서 전국 법원 경매에서 토지의 낙찰가가 감정가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국에 걸친 지역개발 호재로, 법원 경매 물건 가운데서도 토지에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2.672% 올라 지난해 수준을 능가했고, 특히 6월 상승률은 0.798%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4.73%), 대전(3.72%), 서울(3.40%), 경기(3.38%), 인천(2.97%) 등 수도권과 행정도시 후보·주변지역이 개발 호재 등에 힘입어 많이 올랐다.

21일 부동산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매에 부쳐진 물건 중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수는 총 9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28건)보다 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토지는 총 610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1393건에 그쳐 토지에 훨씬 못미쳤다.

상반기 토지 고가낙찰 사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894건에 그친데 반해 충청권 1239건, 영남권 1992건, 호남권 1460건, 강원권 520건 차례였다. 수도권보다는 개발 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지방에서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경매시장에서 토지 낙찰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후보지와 주변지역 토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1순위 투자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도 별도의 허가없이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거래허가 규제를 받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매가 더욱 인기를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기업도시 예정지나 혁신도시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은 경매가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낙찰가격이 많게는 감정가의 다섯배로 치솟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충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는 충주시 법동면 노은리 밭(5045평)에 무려 50명의 입찰자가 몰려 낙찰가가 감정가 7423만원의 다섯배를 넘는 4억110만원에 결정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런 초고가 낙찰은 최근 충주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또 지난달 20일 원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는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임야(6088평)가 감정가 7044만원에 나왔으나 감정가의 267%인 1억8800만원에 낙찰됐다. 그밖에 지난달 28일 광주지법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전남 담양군 대전면 밭(485평)은 7명이 경합해 감정가 1억4106원의 147%인 2억75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담양은 광주시로 이전하기로 한 한국전력 입지 후보지와 가까운 곳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곳이다. 부동산업계는 토지보유세 강화 등 개발 예정지의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매시장에서 토지의 입찰 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개발 예정지 부근이라면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으로 믿는 투자자들이 ‘묻지마식’으로 입찰가격을 높이는 것도 과열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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