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5 18:22
수정 : 2005.07.25 18:24
양주 · 고양 · 화성등 4곳
훼손됐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처음으로 대중골프장 4곳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가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에 골프장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지난해 9월 대중골프장 6곳의 입지 계획 등을 담아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이중 4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도록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4곳은 경기 양주시 만송리의 로얄컨트리클럽 9홀(69만117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 9홀(22만3834㎡),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의 고양골프장 9홀(16만1149㎡), 화성시 북양동 화성리더스클럽 골프장 9홀(14만8024㎡)이다. 이 골프장은 앞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골프장 6홀(10만6400㎡)은 비행구역의 고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결됐고, 시흥시 정왕동의 3홀 짜리 간이골프장(3만6267㎡)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조성했거나 조성계획중인 전국의 골프장은 281곳으로 이중 194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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