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6 18:26
수정 : 2005.07.26 18:31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양도세 비과세…일관성 잃어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일관성을 잃어, 불로소득 과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이 어떤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어떤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원은 26일 1가구1주택자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ㄱ씨에 대해 한 세무서가 지난 1월 결정고지한 3198만3680원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주택을 산 ㄱ씨는 이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고 철거가 이뤄진 이후 이 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하기 1개월여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ㄱ씨가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특례로 비과세할 수 없다며 ㄱ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렇지만 국세심판원은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입주권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우한 것”이라고 부과처분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국세심판원 결정은 현행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할 때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 주택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온 데에 비춰 이례적이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철거로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을 팔 때는 보유기간을 포함해 주택처럼 인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세심판원 결정은 1가구2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그동안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재건축 주택과 일반 주택 한 채씩을 각각 소유한 2주택자가 재건축 주택 철거 뒤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때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된 주택은 입주권만 있을 뿐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집부자들은 재건축 주택이 철거에 들어간 다음 완공되기 전에 보유했던 다른 집을 팔아 양도세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면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면 앞으로 입주권과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해야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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