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거워질 보유· 양도세 피하자 ”
전세 · 대출금등 공제 노려“정부 과세 강화대책 효과” 서울에 집 3채를 갖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이달 말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본 뒤 보유 주택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알려진대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경우, 김씨는 시가 6억원짜리(시세차익 3억원) 집 한 채를 자식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갖고 있자니 종부세 증가와 세무조사 부담이 커지고, 팔자니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얼추 계산해보니, 6억원짜리 집을 팔 때 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3억원의 80% 수준인 2억4천만원 정도인데 견줘 증여할 경우 세금(증여세+양도세)은 1억5천만원 정도여서, 9천만원 정도 덜 내는 것으로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3주택자 이상 중과(60%)에 탄력세율(15%) 적용을 전제로 했고, 증여세(양도세 포함)는 전세와 대출금 등 부채 3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3억원만 증여(부담부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지난 2년 새 증여 큰 폭 증가=부동산 부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이 거듭 확인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법원 등기소 등을 통해 집계한 ‘부동산 증여 등기 건수’추이를 보면, 2001년 26만건, 2002년 28만건에서 ‘10·29 대책’이 나온 2003년에는 38만건으로 10만건(35%)이나 증가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60%)를 코앞에 둔 지난해에도 35만건에 이르러, 증여 추세의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증여세 수입(결정세액 기준)도 2002년까지 6천억원대에서 2003년 9천억원대로, 지난해에는 1조1200억원에 이르렀다. 권오조 국민은행 차장(세무사)은 “종부세 강화에 더해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증여 문의가 늘고 있다”며 “아직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고 있지만 예상대로 결정되면 올해도 증여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는 고육지책”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부동산 부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증여는 집값 전체를 대상으로 높은 세율(10~50%)이 적용돼, 시세차익에 붙는 양도세보다 세부담이 큰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세와 대출금을 끼고 산 집을 증여(부담부증여)하면 이를 공제하기 때문에, 김씨처럼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시세차익이 클 경우 탄력세율이 붙은 양도세보다는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다만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않아 증여는 정부 대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무엇보다 증여는 소유권의 이전이어서 모든 부동산 부자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드는 것은 억지이며 오히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