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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의왕·고양 일산·용인 등…주택거래신고 12곳 지정 |
서울 양천구와 의왕시,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창원시 일부 지역 등 12곳이 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새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장관)를 열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5개시 12개 동·읍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신정동, 의왕시 내손·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장항·일산·주엽동, 용인시 상현동·구성읍·기흥읍,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4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맺은 매도·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세율 4%)가 부과되므로 세부담이 현재(기준시가 기준)보다 평균 40~90% 정도 늘어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서초·영등포구 △경기 성남 분당, 과천시, 용인시,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경남 창원시 등 12곳을 포함해 모두 24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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