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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2 18:09 수정 : 2005.08.02 18:11

소비자보호방안 다음주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가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분양정보 제공 강화와 허위 과장광고 단속 강화, 분양가 담합에 대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보호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강 부위원장은 “분양정보 제공 강화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조망권, 주택품질 등 집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공고를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며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보다는 특정지구 안의 여러 아파트들의 가격 동향을 살펴 담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분양가 담합과 허위 과장광고 실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20일부터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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