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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4 02:48 수정 : 2005.08.04 02:49

채권입찰제 부활해 시세차익 환수키로
당정 부동산정책 협의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판교 새도시에 공급될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평당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값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낮아진 분양값만큼 늘어나는 시세차익은 채권입찰제를 부활해 거둬들여 서민용 주택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경제 부총리,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

안병엽 단장은 “앞으로 개발될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 정책상 공공성이 강한 지역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런 원칙을 판교 새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값을 낮추기 위해 25.7평을 넘는 중대형에도 25.7평 이하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대신 분양 신청자가 그만큼의 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되던 분양값이 1000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는 1998년 폐지된 제도로, 시행 당시에는 분양값과 주변 시세 차이의 70%를 상한선으로 했다. 안 단장은 “이번 방침은 앞으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주택채권을 적용받지 않는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전매 제한을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으로 늘이기로 했다. 안 단장은 “판교 새도시의 경우 25.7평 이하 소형은 민영으로, 그 이상은 공영으로 개발하는 민·공영 혼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공영으로 개발하는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따로 모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 새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주공아파트가 되며, 시행은 주택공사가, 설계부터 감리까지의 시공은 민간업자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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