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8 18:33
수정 : 2005.08.08 18:35
개정안 다음달 시행…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25.7평형 경우 7.7평까지…중대형 활기떨듯
아파트 리모델링때 증축 허용 범위가 앞으로는 평형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로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증축 허용 범위를 최대 9평으로 늘려 소형평형 리모델링을 유도하려던 방안은 건물 안전 등을 이유로 최종 입법예고안에는 빠져 소형아파트 리모델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증축 허용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최대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18평 아파트는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을 늘릴 수 있어, 대형일수록 증가 면적이 커진다. 다만,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복리시설 등 공용·서비스 면적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리모델링업계가 중소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최대 30㎡(9평)의 증축 허용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개정안에서 빠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 건물의 안전을 위해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내도록 하고 감리도 신축 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처로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제도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려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증축 허용 범위가 적어 지난 3년동안 실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350가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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