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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8 18:55 수정 : 2005.08.08 18:56

“재계약 거절 부당” 판결에 항소방침…입주자들 분통

대한주택공사가 보증금을 가압류당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라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광주광역시 신가주공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임대차기간 확인소송(2004가합12495)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졌어도 임대주택법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계약 갱신권이 적법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주택공사가 채권자 동의없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주택공사는 그동안 임차인이 빚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가압류(압류)당한 경우에는 압류 채권액만큼 보증금을 새로 납부해야만 재계약을 맺어주었다. 그대로 재계약하는 것은 압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주공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전국적으로 1천여가구의 임차인들이 가압류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집을 비워주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한 상태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하는 등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주공 임대공급처 관계자는 “과거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업무 처리방침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보다 다른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더 중시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우철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가압류비대위 위원장은 “주공의 가압류세대 계약갱신 거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주공은 그동안 가압류세대에 대해 부당하게 추가로 징수한 보증금을 당장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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