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중대형 입찰 채권 할인률 37% 안팎 전망 |
경기 판교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새로 발행될 국채인 국민주택 채권의 종류와 예상 시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판교새도시부터 발행할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발행 조건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민주택 1종, 3종 채권과는 다른 새로운 채권이 등장할 전망이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건축 인·허가나 부동산 등기 때 신청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 5년 만기, 표면이율 3%로 발행된다. 이 채권은 현재 시중 사채시장에서 액면가의 90% 정도를 받고 할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3종 채권은 공공택지 채권·분양값 병행입찰제 실시에 따라 도입된 채권으로 지난달 경기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용지 매각 때 200억원어치가 처음 발행됐다. 이 채권은 10년 만기, 표면이율 0%로 액면가의 65% 정도를 받고 시중 금융기관에서 할인(할인율 35%)이 가능하다.
정부는 채권입찰제 용도로 발행하게 될 국민주택 채권은 아파트 당첨자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행 조건이 1종, 3종 채권보다는 매입 의무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경부와 협의해봐야겠지만 새 채권은 1종이나 3종 채권과 비교해 상환 기간이 길고 금리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채권입찰제가 폐지될 때까지 채권입찰 대상 아파트 당첨자가 매입했던 2종 채권은 20년 만기, 표면이율 3% 조건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만일 이같은 조건으로 채권이 발행된다면 할인율은 3종 채권보다 조금 높은 37% 수준(만기수익률 5.4% 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판교새도시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가 1억원어치의 채권을 사게 되면, 이 가운데 6300만원을 즉시 회수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분양값 외에 추가적인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