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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9:16 수정 : 2005.08.10 19:17

10월13일부터…수도권·충청권 상승세 꺾일듯

오는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장 5년 동안 되팔 수 없게 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땅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조달 계획은 국세청에 통보돼 불법투기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급등 양상을 보인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등 주요 개발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은 1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1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조처는 각종 개발 호재에서 비롯된 땅값 급등과 전국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잡종지는 등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 빌라, 오피스텔 등 제3자 분양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는 이용의무 기간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 대책법상의 재해 등을 당해 이용목적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의무를 면제받는다. 또 시행일인 10월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도 종전 이용의무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이용의무 기간 안에 전매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경기(자연보전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인천(옹진 제외) 등 수도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관련 지역인 충청권의 8개시와 9개군,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영암 등 기업도시 예정지 등 모두 2만여㎢(63억평)로, 전국토의 20.5%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하는데, 건교부는 시행일 이전까지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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