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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10:20 수정 : 2005.08.17 10:22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해법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주택소유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개념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지.주택 공개념 토론회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택소유를 가구별 또는 가구 구성원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소지가 있는 소유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민노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치연구소의 장상환 소장은 "진정한 토지.주택 공개념이 실현돼야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해 상한 이상의 토지 보유분에 대해선 국가나 공공기관이 선매수하도록 하는 토지선매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 소장은 이어 토지.주택 이용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책으로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토지기본법 제정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소득 과세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금융 억제 등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여야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조세 강화를 기조로 하고 있지만 조세를 통해 소유 불평등과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소유 제한과 관련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 `1인1주택 소유제한'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주택소유 제한은 소유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논란 등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주로 토지에서 발생하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일시적, 국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토지 불로소득만 없애면 투기가 거의 근절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1가구 1주택 소유 제한, 택지소유 제한 등은 독과점 억제 목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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