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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18:20 수정 : 2005.08.17 18:21

신규 주택 · 토지 투기지역

구로등 4곳 주택투기지역 내일부터 실거래가 양도세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 1차 38평형(로얄층)을 지난 2003년 8월 3억6000만원에 구입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이를 현시가인 4억3천만원에 팔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입 당시(3억600만원)에 비해 지금이 2억8800만원으로 더 낮아 세무상으로는 양도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구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양도소득 금액인 7천만원에 필요경비(매입당시 기준시가의 3%, 918만원)를 제한 양도차익(6082만원)을 근거로 과세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250만원을 포함해 각종 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으면 8천만원 이하까지 27%의 누진세가 적용돼 최대 1574만원까지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물론 이 경우도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수도권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대상자에게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서울 강북구의 경우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등 주택에는 현행대로 양도세가 기준시가를 토대로 부과되며, 상가 등에 대해서만 구로구와 같은 납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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