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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견 접근…1가구2주택 양도세 차등적용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동시에 과세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이는 시기도 애초 계획했던 2017년에서 2009년으로 대폭 앞당기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세대별 합산이 이뤄져야 하고, 과세기준도 지금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 방식의 위헌 시비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세대별 합산과세에 동의하고 있어 입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는 한 세대에서 남편이나 부인, 자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8억원짜리 주택을 1채씩 소유해 합산가격이 16억원이더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한 세대가 보유한 여러 주택의 합산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와 여당은 현재 0.15% 수준인 종합부동산세율을 1%로 올리는 시기도 2017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검토 중인 1가구 2주택자가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로 파악됨에 따라, 지역이나 주거형태,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전국의 1가구 2주택자가 158만 가구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통계”라며 “(투기대상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농가주택 등도 모두 포함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어 “신규 과세대상이 100만 가구 이상이 되면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으로 이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형태나 지역, 가격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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