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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5.03 20:25 수정 : 2013.05.03 20:25

브리핑

‘4·1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혜택이 신축 또는 미분양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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