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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5 18:16 수정 : 2005.08.25 18:17

중부세 대상 12만세대 늘고… 양도세 중과 20만명선으로
당정 “세수 6000~7000억 증가…국민 98% 영향 없어”

이른바 ‘8·31부동산 대책’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상과 늘어나는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부동산 대책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선 중산층·서민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4만세대에서 16만세대 정도로 늘어나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 대상자는 20만명선이 될 것으로 설명한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25일 “현재 1100만 주택(900만 세대)의 98%에 해당하는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인상이 없다고 인식해도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등록세+취득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그리고 양도세가 있다.

현재 당정이 강화하려는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내는 재산세의 경우는 애초 오는 2017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부동산 협의를 통해 여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더해, 201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서민을 의식한 결과다.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도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현재도 주택 기준시가별로 1~3%까지 누진세로 적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도 주택 시가별로 나오는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즉, 기준시가가 6억~10억원인 이들에게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대략 0.5% 정도의 종부세가, 5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2%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수는 6천억~7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세는 1가구 2주택자부터 대상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7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과세 대상자를 20만명으로 줄이고 있다. 높아진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유예기간(1년) 안에 파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대신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하향 폭을 정하고 있다. 현재 0.5%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출 경우, 세수가 2조6천억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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