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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5 23:12 수정 : 2005.08.25 23:14

당정, 수도권 1억·지방 3억이하 주택 제외
강남 택지조성때 공공기관 이전터 빼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단일화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대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2주택 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전날 당정 협의회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중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을 때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등 중과세 대상을 20만 가구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단일세율을, 3주택 이상은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도세가 높아지기 전에 집을 팔려는 이들을 위해 1년간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평균 1%로 높이기 위해 종부세의 상승 제한폭도 지금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해마다 2배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오영식 부대표는 “종부세는 2009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을 1%로 맞추는 대신,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평균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는 목표 연도를 애초 2017년에서 2019년으로 2년 늦췄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서울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에 새롭게 조성하는 강남 인근 200만평의 택지 대상에서 경기도 용인의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이전 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터에 새로운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애초대로 공적인 목적으로 쓰고, 수도권의 다른 국공유지를 택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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