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26 18:46
수정 : 2005.08.26 18:48
공정위, 약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지불한 잔금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 약관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했다. 계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잔금 지연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기업에게 잔금 지연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일을 연기해줬으나 이 회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약관을 근거로 이미 받은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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