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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분할’ 허가제로 전환 |
건설교통부는 땅주인이 단순한 신고로 필지를 분할해 지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땅을 쪼개는 행위도 기존의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땅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쪼개려는 목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필지를 나누는 행위는 힘들어 진다. 건교부는 “이 방안이 도입되면 헐값에 대규모 땅을 사들인 뒤 땅을 나누어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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