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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8 20:09 수정 : 2005.08.28 20:31

주요 부동산세제 조정 사례

[뉴스초점] ‘선의의 피해자’ 핑계 뒷걸음 조짐, 정부 철학도 부재…오락가락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막바지로 갈수록 점차 약해지고 있다. 특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안은 처음 거론되던 수준에서 적잖이 후퇴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철학’이 철저하지 못한 탓으로, 이번 대책도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제 강도 줄줄이 완화=양도소득세를 보면, 1가구 2주택 중과 세율이 애초 60% 쪽으로 기울다가 50%로 낮아졌다. 3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60%에서 70%로 올리는 안이 잠시 거론되다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양도세율을 60~70%로 올린다고 해도, 실제 내는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등을 빼면 양도차익의 절반도 안 된다. 마치 양도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비치지만 양도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양도세 실효세율은 고작 15%(1가구 1주택 비과세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가구 2주택 중과 예외 규정을 확대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론’을 내세우지만 이는 결국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일정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1가구 2주택자 중 중과 대상을 20만 가구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6대 도시는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계산’이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부자들이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없애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다가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조금 높였다. 결국, 부동산 부자들은 종부세 대상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아무리 세율이 올라가도, 내년에 낼 세금은 올해의 2배를 넘지 않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일반 부동산의 재산세 실효세율을 2007년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2007년 말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친다.

정부의 ‘부동산철학’ 부재 탓=부동산 종합대책이 이처럼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환수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투기’는 잡고, ‘투자’는 보호한다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선의의 피해자론’ 등에 흔들렸다. 여기에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치적인 고려도 가세했다. 결국 처음에는 ‘투기소득 완전 배제’ 원칙 아래 대책을 마련하는 듯했으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온갖 예외를 인정하면서 대책들이 후퇴해 버린 것이다.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부동산값 ‘안정’만을 외칠 뿐 얼마나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값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안정’만을 바라는 이중적이고 미온적인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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