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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계약 때부터 임차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동 네이처힐 단지. 에스에이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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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오롯이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두기는 필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경매 넘어갔을때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법개정 예의주시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올가을 서울 강동구로 이사하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주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어쩌다 그런 깨끗한 집을 찾으면 전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대출이 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 혹시나 세든 집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집값은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전셋값만 뛰어오르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온전하게 되돌려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28 전월세 대책’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최근 후속 조처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택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 중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해볼 만
김씨처럼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드는 경우라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0일부터 내놓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보증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보증한도도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 일반 단독·연립 등은 70~80% 선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고 1억3000만원의 선순위대출,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집값의 90%인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에서 2000만원 모자라는 1억4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연 0.197%로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이런 수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보험료율(아파트 연 0.265%, 일반주택 0.353%)보다 낮은 편이다. 이런 보증상품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이용할 수도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료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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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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