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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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면제 ‘첫구입 주택’ 한정 추진”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소속 박재완 의원은 29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1세대가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관계법 4건을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서민들의 추가적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4천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특위안으로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표시와 관련, 부동산 유상 이전시 등기부 및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표시토록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법을 고쳐 등기와 관련해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의 작성 또는 제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성안된 법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율을 60%로 확정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예외 규정도 명확히 하며, 현행 2%인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율도 내년초부터 1%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도 확정한다.
또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아 이미 세금을 부담한 경우와 부부마다 별개의 소득원이 있어 별도 재산이 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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