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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9 17:20 수정 : 2005.08.29 17:20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최고 521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택소유상위 10위 이내의 개인별 소유현황 분석 결과,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최고 521채를 보유했고 또 다른 두 사람도 개인 명의로 471채와 403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시켜 주택 보유 자료만 추출해 구체적인 재산과정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산형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을 국세청 등에 자료를 넘기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가 분양실패 등으로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현금 대신 현물로 받아 일시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수백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분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현재로선 검증을 해보지 않아 명백한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행자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증해보겠다"고 밝혔다.

주택소유 상위 10위 이내의 개인별 현황을 보면 1위가 1천83채(임대사업자), 2위 819채(임대사업자), 3위 577채(임대사업자), 4위 521채(개인), 5위 476채(임대사업자), 6위 471채(개인), 7위 412채(임대사업자), 8위 405채(임대사업자), 9위 403채(개인), 10위 341채(임대사업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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