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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30 14:53 수정 : 2005.08.30 14:53

20일부터 투기지역 담보대출 2건 초과분 상환

내달 5일부터 동일세대내 아파트담보대출이 한건이라도 있는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세대원은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때 1년 유예를 전제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갖고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이내여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담보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또 9월 5일부터 세법상 3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미성년자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만기도래 때 1년 유예기간후 전액상환해야 한다.

미성년자 아파트담보대출 자료는 대출상환 시점에서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다.

이와함께 20일부터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취급건수가 2건(동일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을 넘는 경우 역시 만기도래때 1년 유예 기간후 전액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5건 받았다면 3건에 대해서는 상환준비를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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