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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30 19:24 수정 : 2005.08.31 01:56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과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레짐작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이 무차별로 오르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은 논거가 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투기지역 아파트 구매 위해 추가 대출 땐 소득 증빙 금감위, 새달 5일부터…20살 미만 대출 전면금지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집에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해도 다음달 5일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 30살 미만 미혼자도 대출상환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은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단계 주택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투기지역에서 금융회사의 아파트 담보 대출 취급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해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에서 소득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 이름을 이용해 여러 건의 담보 대출을 받고 있어 관련 금융 위험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차입 주체가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9월5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민법상 20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기존 미성년자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에는 1년 유예기간을 줘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시점에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부 한 쪽이 이미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배우자가 투기지역의 아파트 구매를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0살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에도 본인이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지 않다면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 상환비율 40% 조건을 충족해야만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담보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령 1억원을 만기 5년으로 대출받으려면 연간 5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20일부터 투기지역 안에서 3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 대출(동일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을 받은 사람에게는 2건 초과분을 만기 뒤 1년 안에 갚게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주택담보 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 41곳에서 담보인정 비율을 어겨 초과 대출한 건수가 2289건, 금액으로는 769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은 6월 말 현재 876명에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순빈 이홍동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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