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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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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해진 토지 투기 방지 대책
앞으로 부재지주가 소유 농지 등을 팔 경우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토지 수용때 보상액도 투기지역은 3천만원 이상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또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된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전매 금지 기간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 이번 8.31대책에서 토지 부문은 사는 시점부터 보유 단계, 수용 때 보상, 양도 단계에까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세제가 총체적으로 가동되는 셈이다.
거래허가 신청땐 자금 내역 제출
토지이용의무기간 3~8배로 확대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부과
3천만원 이상 보상금은 채권 지급
여기에 국세청도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발표에 편승해 전국적으로 땅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땅투기 의심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39명과 관련 기업 16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취득 단계에서 제한=지금까지 땅값이 폭등한 투기지역은 모두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 지정된 곳만 전국토의 20.9%(663억3천만평)다. 그러나 허가 단계에서 민선 해당 지자체장들은 투기행위를 막지 못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지난해의 경우 전체 14만9천건 가운데 4천건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신청 때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용의무기간도 현행 농지 6개월, 임야 1년, 개발사업용 6개월에서 2년, 3년, 4년으로 크게 늘렸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했다. 투기용 토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농지·임야의 거래 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용의무를 위반했을때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조정했고, 이용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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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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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기획부동산이 즐겨 사용하는 땅을 쪼개 파는 토지분할도 사실상 금지된다.
개발이익환수·보상 체계 개선=2002년(비수도권)과 2004년(수도권)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다시 부과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농어촌 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 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땅 주인은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대부분 목돈을 보상비로 받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또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양도세를 물지 않았다. 앞으로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는 앞으로 땅이 수용될 때 보상액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은 전액 채권으로 받는다. 토지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부재지주는 땅투기를 노린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투기를 못하도록 각종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진명기 제이엠케이(JMK) 사장은 “양도세 강화, 토지이용의무기간 확대, 토지 채권보상 등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한 내용”이라며 “단기적으로 땅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에 버금가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 목적의 토지 취득은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나 개발은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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