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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03 20:04 수정 : 2013.12.03 20:41

부동산 Q&A

Q 목돈이 부족한 임차인을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이 새로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금 합산
집값 70~90% 이하라야 가능

A 정부는 3일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은 애초 지난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된 ‘목돈안드는 전세Ⅱ’를 확대한 것으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게 됩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평균 3.7%로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선순위 채권액(집값의 60% 이내)과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70~90% 이하라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90%가 적용돼,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8000만원인데 선순위 채권액 9000만원이 있는 아파트라면 집값이 3억원을 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대출은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 부담율은 최대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하는 때는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또 전세 계약 만료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반환하고 사후 처리를 맡게 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전세금의 연 0.197%,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의 연 0.05%가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대출금액 1억원인 경우라면 보증료는 (2억원 × 0.197%) + (1억원 × 0.05%) = 44만4000원으로, 계약 기간 2년간 88만8000원원이 듭니다. 이번 대출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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