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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1 19:40 수정 : 2005.09.01 19:40

‘8·31 대책’ 후속조처, 증여·매매 자금흐름 집중조사

국세청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처로 다주택 보유자의 증여나 매매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이번 정부 대책발표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위장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증여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증여나 매매와 관련된 대출 등 자금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채무금 변제 주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 매매나 증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자녀에게 보유주택을 증여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증여주택에 딸린 전세나 융자금 등 빚을 누가 갚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 융자금 등은 반드시 증여받은 자녀가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증여신고나 탈루혐의 포착 등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인 업무 외에 소액 증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자금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7월 예고한대로 3주택 보유자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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