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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5 18:37 수정 : 2005.09.05 18:37

새도시 건설 여파로 집값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가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여·마천동과 서울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동작구 본동·흑석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금정동 등 8곳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면,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한다. 송파구 거여동 효성아파트 37평형의 취·등록세는 현재 1288만원에서 1925만원으로 49%,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은 882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55% 오른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매도·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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