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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7 18:30 수정 : 2005.09.07 18:30

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직거래 때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는 30일 안에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해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로 구성하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 경영인이 중개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다. 중개업자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무소 간판을 떼거나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자나 등록증 양도·대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해당 사건을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중지한 경우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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