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3 13:16
수정 : 2005.09.13 13:16
시행사 이사 등 3명 구속
재개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하면서 분양권을 빼돌려 웃돈을 받고 판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른바 로열층 13가구를 빼돌려 돈을 받고 팔거나 지인들에게 특별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아파트사업 시행사 진솔CND 고모(40) 이사와 분양대행사 세중이코노믹스 강모(46) 상무, 분양 전문 프리랜서 석모(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빼돌린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S부동산 대표 이모(43.여)씨 등 중개업자 5명과 시공사 삼환기업 대리 박모(35)씨 등 모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3월 수성구 수성 4가에 재개발 아파트 240세대 1차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된 103가구 가운데 로열층 13가구를 빼돌린 뒤 2가구를 부동산 중개업자 이씨 등을 통해 700만~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안모(43.여)씨 등 2명에게 불법 매각, 차액 7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나머지 11가구 가운데 1가구는 석씨의 지인인 김모(43)씨에게 직접 400만원을 받고 팔아 나눠가진데 이어 10가구는 토지매입 과정에 한 지주들과의 약속에 따라 웃돈 없이 특별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씨 등 중개업자들은 로열층 매입을 희망하는 안씨 등에게 접근,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1인당 최고 2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역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 이같은 수법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문란케하는 시행.시공사 간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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