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3 18:58
수정 : 2005.09.13 18:58
양도제 첫 부분도입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어지는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파는 ‘개발권 양도제’가 제한적이지만 처음으로 도입됐다. 개발권 양도제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등기제도 등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운영 체계가 이를 전면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권 양도제의 허용 범위를 도시 안의 공공시설 확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때로 한정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 등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터로 제공하는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땅을 공공시설 터로 제공하는 댓가로 얻는 용적률을 다른 터에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인센티브로 100%의 용적률을 얻었다면, 이를 팔 수 있도록 해 개발이익을 일부 갖도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 무상으로 줄지는 매매자 간에 결정할 사안”이라며 “용적률 매매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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