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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3 19:01 수정 : 2005.09.13 19:01

14일부터 아파트는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자연채광 등을 고려해 증축의 범위를 주거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그동안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80% 동의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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