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해당
당정, 임대소득 과세 완화 결정
비과세 기간 1년 늘려 2016년까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혜택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결정 유보
정부와 여당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 임대자가 받는 전세금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연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과 3월 초 발표한 이에 대한 ‘보완 조처’에 담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먼저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7년부터 임대소득에 단일 세율(14%)을 적용해 과세한다. 2016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지난 2월과 3월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연간 임대 수익이 2000만원이 넘는 임대업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했다. 최고세율이 38%에 이르는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분리과세 대상자(2주택 이하이면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업자)에게 적용하는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였다.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 기간도 1년 더 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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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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