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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
앞으로는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길거리로 쫒겨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하고,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게 되며 보증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가구당 월 5천원선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안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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