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9 19:49
수정 : 2005.09.19 19:49
청약통장 가입자-무주택자-다부양자
서울 송파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자,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 우선 입주자격이 주어질 것 같다. 중대형 임대는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에서 3천가구, 서울 송파 새도시에서 6천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이 가운데 30% 가량이 전세 임대아파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9일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서민 주거안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판교·송파 새도시 등 인기지역은 입주 자격을 차등화해 서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임대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니어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입주와 상관이 없다.
건교부는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 여부, 부양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 자격 순위를 매기는 방안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갖춘 서민들에게는 재계약을 허용하고 분양을 위해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자격 순위를 따지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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