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0 18:33
수정 : 2005.09.20 18:33
10평 안팎 토지까지 포함 추진
필지분활 뒤 분양권 따기 ‘쐐기’
내년부터 강북 뉴타운 등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5만평 이상 묶어 개발하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는 10평 안팎의 소규모 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구역의 소규모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이면 매수자가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의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필지를 분할(분필)하거나 공유지분 거래를 통해 뉴타운 개발지역 안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토지가 딸린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된 뉴타운 등 재개발구역에 대한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지난 8·31 대책에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기로 한 법률로, 정부는 개별적인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합한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지구로 지정해 교통, 문화, 교육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광역지구 재개발구역 안 모든 토지를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을 경우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인데다, 토지와 달리 주택은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층고제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갖가지 혜택이 제공되는 광역지구 재개발사업이 기존 재개발구역처럼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대상으로 묶을 최소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지적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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