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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1 13:28 수정 : 2005.09.21 13:28

한 업체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해안가에 건설하려던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불허가 처분 됐다.

동해시는 ㈜G사(서울 영등포구)가 천곡동 954의 1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겠다며 낸 건축허가신청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불허가처분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로 진출.입되는 도로 폭이 매우 좁고 차량 진출.입로 위치도 부적정해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조망권 저해와 화약고 이전, 황산 저장시설 설치 반대 민원 등 각종 민원이 동해시에 상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개발보다는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도 불허가 처분 결정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G사는 천곡동 쌍용아파트 앞 해안가 3천131㎡부지에 강원도내 최대 규모인 지하 3층, 지상 37층(높이 124m) 규모의 주상복합 빌딩을 2008년 6월까지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동해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은 초대형 빌딩이 들어서면 일조권, 재산권, 조망권, 통풍권의 제약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해 왔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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