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3 00:46
수정 : 2005.09.23 00:46
소유토지 ‘녹지’ 불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안에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중대형 아파트 터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던 삼부토건, 신구종건, 금강주택, 한성 등 4개 주택건설 업체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이들 업체는 판교 새도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상 당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주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판교 새도시는 지구 지정 때 이미 6개 업체가 6만3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개 업체는 요건 미달로 제외되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을 건설할 수 있는 2만2천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모두 8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땅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 대상자 제한 규정을 앞으로는 건교부령이 제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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