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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8 14:55 수정 : 2005.09.28 14:55

농지은행 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시

다음달부터는 도시민이 귀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뒤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도시민 등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실시되면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 운영)에 위탁,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장기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임대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된다.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질병,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일시적 자경곤란 농지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9천평 이내) 등도 임대를 통해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농업진흥지역 안은 300평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450평 미만),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소유한 농지 등은 임대를 불허해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토록 했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을 종전 10∼11월에서 9∼11월로 1개월 연장해 불법 임대를 방지키로 했다.

농지은행은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대신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 규모에 따라 임차료의 8∼12%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매각 농지의 환매권을 보장하는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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